"내부직원 만족없인 환자 만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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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만족없인 환자 만족도 없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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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협회 취업규칙 예시안 규탄 성명…"근로조건 개선없이 노동자 징계만 강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선의료노조)은 오늘(30일)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취업규칙 예시안'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없이 노동자 징계만 강조한 이번 예시안을 즉각 수거하라"고 성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근로자 5인 미만 영세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요구는 무시하고 사업장의 노동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측면만 강조했다"며 "통상 구두로 근로계약과 해고 등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는 문제 직원에 대한 해결이 아닌 이후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밖에 볼수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예시안에 강조된 내부고발자 징계부분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로써 환자 정보와 비밀을 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리베이트 등 내부비리마저도 고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작년 7월에 민간기업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예시안에 대해 이들은 "의사협회는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정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가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과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발언을 하지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와 노력도 하지 않는다"며 "법이나 각종 규정을 농한 관리와 통제에만 몰두하지 말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영세병원사업장의 노동자들과 사용자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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