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치협 노인의치사업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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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협 노인의치사업을 보며
  • 김영남
  • 승인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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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올해 8월부터 1년간 저소득 노인 1만 5천명에게 의치 및 보철 진료를 제공하기로 정부에 약정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데 반해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치협의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해왔던 노인의치사업과 함께 같은 맥락으로 수행되면서 참여복지의 한 사례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된다.

참여복지란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해야할 복지시책을 민간이 대신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복지정책이나 국가사업은 어디까지나 공평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수행돼야하며 그 수행과정을 국가가 관리 및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치사업이 대대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수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의치서비스는 고비용인데 반해 그 저작효율은 자연치에 비해 매우 낮고 개인차가 심하여 비용 효과적이기 어려우며 민원 발생이 쉬운 사업이고 둘째,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뿐 아니라 다수의 차상위계층 및 일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의치에 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소수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므로 공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셋째, 민간봉사활동과 달리 목표량 달성과 평가가 강조되므로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넷째, 의치가 무료이므로 제작한 의치를 과소 평가하거나 기존의 의치가 있어도 다시 제작하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저작소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노인에 대해 무료의치를 제공하는 사업 방식보다는 노인의치에 대해 의치보철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지며, 순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 농어촌 및 차상위계층, 일반 노인들에 대해 의치급여를 확대해나가거나 의치보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치과계에서는 노인무료의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 하면서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공공구강보건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남(구강보건정책 연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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