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료광고 정착 노력…사후심의제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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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광고 정착 노력…사후심의제 등 추진"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0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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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양락 위원장

“의료광고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리·도덕적 가치다. 더불어 회원들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광고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제2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양락 위원장
제2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으로 선임된 대구경북지부 치과의사회 김양락 회장이 최근 개원가에서 예민하게 되두되고 있는 의료광고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회원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거듭 강조하며 “의료광고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 쏟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양락 신임위원장은 4일 오전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고민중인 다양한 방안을 설명했다.

지부장으로서 개원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양락 위원장은 의료광고에 따른 개원가의 고민을 잠재울 묘책을 강구 중.

특히 사후심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광고심의 정관의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후심의조항이 신설조항으로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심의조항은 의료광고 관계법령 개선에 따라 당초 과거법령이 기준이었다 하더라도 현행 기준을 우선으로 해 위원장이 직권으로 초기시행규칙에 의거한 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7일 열리는 치협 이사회에 사후심의조항 정관개정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상정이 통과돼 복지부로 전달되면 1~2개월 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이 출마 당시 내놨던 공약 ‘의료광고 사이버배심원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
아울러 지부 내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부-회원간 의사조정기간을 두는 등 지부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상향식 심의제도는 현행 법·제도적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부 내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문제가 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1주일간 지부와 해당 회원이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등 지부 소속 회원간 약속인 내규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에 대한 종합가이드라인도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내 변호사들에게는 법적 문제 검토를 부탁했고, 소비자연맹에는 소비자 알 권리 측면에서의 정확한 정보를, 임플란트 학회에는 학문적 근거를 검토해 달라고 했고, 법제파트에 각 지부 내규와 허용범위 등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1~2개월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법적규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원이 함께 몸담고 있는 치과의사 사회에서의 윤리·도덕적인 규범”이라면서 “의료시장개방과 산업화 등의 환경으로 점차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간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필수조건”이라며 회원들의 소통과 양보에 기반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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