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부 특정지역 '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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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부 특정지역 '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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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슬그머니' 추진 '들통'…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내 설립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지역에 국내 의료영리법인의 등장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와 제주자치도의 행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한 일부 지역에 한해 국내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이 날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개선안에서 국내 의료영리법인 설립문제를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제주 일부 언론의 '의료영리법인 허용' 보도가 잇따라 확인한 결과 구두로 검토를 약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자치도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히 지난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만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중심으로 '제주 일부지역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제도개선과제에 반영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내 의료영리법인 설립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이 7~8월경 입법예고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제주의 이같은 움직임에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파급력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 도입 하나만으로도 현재 건강보험은 무력화되고 이로 인한 의료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8일 보건의료인 시국대회에서 제주 의료민영화 관련 긴급 성명을 발표한 한편 27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다네가 소속된 건강연대도 오는 12일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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