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부-시민단체 '밀실추진'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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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부-시민단체 '밀실추진' 공방 가열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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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민사회단체 주장 반박…"공개토론 하자" 제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일 건강연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건강연대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건강연대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유감을 표시한 뒤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연대가 지적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개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해명도 덧붙였다.

먼저 복지부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설립이 허용된 외국병원의 일부 규제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국내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선별 적용 의혹에 대해 "외국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했으며, 건강보험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주도의 건의가 있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밀실추진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를 논의한 적도, 밀실에서 결정한 적도 없다"면서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의료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의료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삼고 있는 부대사업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조항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바처럼 MSO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면서 "무분별한 부대사업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반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인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또 다시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의료민영화에 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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