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지급방법, 상가취득과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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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금 지급방법, 상가취득과 부가세
  • 편집국
  • 승인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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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매입에 대한 자금 결제는 무조건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왜 그럴까?

▶▶▶ 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매입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취해야 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을 하면 납품을 한 공급자는, 법인인 경우 매분기 다음달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반기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신고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이를 매입한 병의원은 1년간의 자료를 정리해 1월말 사업장 현황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각각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 상호 신고 내용과 납부된 부가된 금액이 같아야 매입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만약 납품업자가 경영상태가 악화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지 않고 도산한다면, 병의원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가공비용으로 처분).

다만 실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비용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증빙이란 금융기관을 통해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고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을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결제해야 할 것이다.

추천할 만한 방법은 지출관리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그 통장에서 자금을 이체시키면 간편하고 별도의 증비 없이 통장사본이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아주 편리하다.

▶▶▶ 병원용 상가분양과 부가가치세

병원을 경영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도 큰 금액의 자산을 매입할 때나 시설투자를 할 때일 것이다. 인테리어 등을 할 경우 타 일반사업자와 차별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가가치세 부분마저 비용처리(감가상각비)가 된다고는 하지만 최초 취득 당시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생각하면 여전히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건물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하는 분이 많다.

우선 가능여부를 말하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자가공급’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건물 취득 시 부가세를 환급받은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건물 포함)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료서비스 포함)을 공급하는 사업(병의원)을 위해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갑’원장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등록을 했다고 하자. 당연히 건물을 분양받으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에 본인의 병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가공급이 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내야 한다. 비록 정상적인 상행위(임대사업자 명의로 병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각 수입과 비용을 정상적으로 계상한 경우)인 때도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다시 내야 한다.

그렇다면 자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동산 입대사업자로서 분양을 받아 ‘갑’원장의 병의원에 임대한 경우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 ‘을’ ‘병’3명이 공동개원중인 경우 3명중 1명이나 2명의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등록을 하고 3인 공동개원 병의원에 임대한 경우에도 자가공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환급받은 부가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관계는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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