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트리] 세금 다이어트 준비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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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리] 세금 다이어트 준비하셨나요?
  • 배효찬
  • 승인 2008.07.0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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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한 세테크 전략

 

매년 5월은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로 소득공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절세 측면에서 늘 아쉬움이 남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 된다.

 “부자는 생활습관의 작은 차이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쓰고 관리하는 습관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일 것이다. 시중금리가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 나을 바 없는 심지어 더 낮을 때도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작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재테크의 기본은 바로 절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에서는 절세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개인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 가지로 구분돼 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업계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업계의 연금펀드로 구분돼 있으며 가입기간 중 계약의 이전[연금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펀드]을 허용하고 있다.

 계약 이전이란 특정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취급기관으로 同연금저축구좌를 옮기는 경우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계속해서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어느 것이나 10년 이상 가입하면 불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나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 수령 때 5.5%(주민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하나의 질의응답을 살펴보자.

 Q. 개인연금저축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한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될까요?

 A. “두 가지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이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 불입액 중 당해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분부터 당해연도 불입액의 100%(연간 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즉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이를 계속 불입하면서 연금저축에 새롭게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표1. 연금의 분류 및 과세체계(소득공제)
▲ 표2. 실제 연금저축을 활용한 소득공제 효과

따라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 연간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만원+300만원=372만원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경우 적용세율은 38.5%로 연간 300만원의 불입을 통해 최고 115.5만 원 정도의 세금환급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활용 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372만원으로 38.5%의 세율을 적용 할 경우 최고 143.2만원까지 세금환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는 고액소득자가 월납 25만원(연간 3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1년을 기준할 때 약 5개월 정도의 납입액을 Save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게 된다면 적용세율의 조정(38.5%->28.6%)으로 인한 세금 절감도 덤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과세표준 9,000만원 연금저축 소득공제 300만원 = 과세표준 8,700만원

      9,000만원*38.5%=3,465만원

      8,700만원*28.6%=2,488만원 = 977만원 세금 절감

 하지만 40대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상담하며 느끼는 안타까움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이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의 추가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72만원 -> 최대 372만원)한다면 절세금액의 확대와 연금자산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배효찬(머니트리 재무설계사, 010-797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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