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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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로 선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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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지정 5개과 이상, 6월 중 공포 예정


치과의사전문의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방침이 소수정예안으로 선회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건치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구강악악면외과와 치주과, 보존과를 포함한 5개과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소아치과 수련과정의 난이도를 고려해 소아치과 전속전문의 수를 2인으로 상향하고, 외래환자 진료실적도 2,000건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09년부터 전속전문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2009년부터 모든 수련병원에서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해 전속전문의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해 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출범과 관련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합해 3년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시 이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확정된 규정과 규칙들은 입법과정을 거쳐 6월 중 공포할 것이라고 밝혀, 치과의사전문의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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