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광고심의 '지부 확인' 의무화
상태바
치협, 의료광고심의 '지부 확인'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7.2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회 정기이사회서 '운영규정 개정'…접수방법 다양화도

앞으로는 의료광고 심의가 지부 심의를 거치는 준상향식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 27대 집행부는 지난 15일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치협은 운영규정 제9조 심의신청 2항 제출서류에 '지부 소속 확인(신청)서 1부'를 신설, 지부 소속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10조 심의방법에서도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신청된 의료광고에 대하여 분과학회, 지부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 심의과정에서 지부 등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9조 3항에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 접수방법을 다양화해 심의신청인들의 편의를 확대했다.

한편,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했다. 새로 구성된 4개 특위는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AGD실행위원회(위원장 국윤아) 등이다.

또한 故 윤흥렬 회장의 흉상을 제작하는 일이 추진될 예정인 바, 한국인으로서 전무후무하게 FDI 회장을 역임한 故 윤흥렬 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후대에 남기는 의미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

한편, 치협 집행부는 국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키는데 앞장서고자 '에너지절약 및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으며,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