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전원 졸업해도 국가고시 못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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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졸업해도 국가고시 못 친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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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현행 학사학위 취득자 한정 '개정 시급'

 

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치의학, 의학, 한의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첫 배출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과 의학전문대학원 159명의 졸업생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시험 응시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입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 우수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시급하게 면허응시자격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배경을 밝히고, "의료법의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만큼 당장 9월부터 접수를 앞두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가접수를 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에 이를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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