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심평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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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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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위반시 인센티브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 이하 심평원)은 지난 23일 심평원 서초동 본원에서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직무청렴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목표로 체결한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원장, 상임이사 2명 등 총 3명의 임원이 각각 상호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주요내용에는 임원이 부패방지를 위해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기 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성과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며, 퇴직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청렴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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