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준 완화 '노인 70%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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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준 완화 '노인 70% 혜택'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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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액 대폭 완화…내년부터 노인 360만명 적용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전체 노인인구의 약 70%가 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 8천원(현행 64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현행 40만원) 이하로 잠정결정하고, 30일부터 입안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정기준액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노인인구의 70%, 약 360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보유 현황자료를 구축해 모의분석을 실시해 이같은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6112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다만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 게정 중에 있어 이같은 시행규칙이 추후 개정, 공포되면 다른 소득 및 재산은 없으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사실상 선정기준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선정기준액(안)이 올해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우선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60%에서 내년도 7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그만큼 더 많은 노인을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14일까지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1일 이전까지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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