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결국 민간보험사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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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결국 민간보험사 품으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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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보 가입자 개인질병정보 열람' 골자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을 비롯한 관련 공공단체에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비록 보험사기 등의 유사시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이번 개인질병정보 자료제출 요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공연히 흘러나온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간 정보 공유 추진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이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재판을 거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의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 목적에 국한해 금융위에만 부여되는 권한이며, 보험회사 등 외부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조사와 관련된 최소범위내에서 받을 분 포괄적인 의료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의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긴급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공사보험간 개인질병정보 공유 요청은 이윤추구를 위한 민간보험업계의 줄기찬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모든 금융권력이 통한다는 금융위에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발표해 "질병정보 공유 문제는 그간 민간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관철시키려 해왔으며, 국민을 두렵게 만든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의 한 부분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또한 금융위가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충분한 근거나 조사없이 전국민의 개인정보 확인을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융사기 조사 목적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의 법안 추진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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