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균 부회장 “위헌 소송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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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균 부회장 “위헌 소송 좌시 않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8.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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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법령 개정’ 관련 입장 밝혀…‘별도 운영·평가기관 설립’ 반대 등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기구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과 평가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외부에 별도로 운영·평가기관을 설립하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치협이 “절대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 위원장인 치협 이원균 부회장은 지난 1일 치계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최근 전문의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운영·평가기관 “절대 안돼”

현재 치협은 전문의제 법령 개정과 관련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법령개정TF팀(팀장 박용덕)과 의견 조율 중이며, 일부 사안에서는 큰 이견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별도의 운영·평가기관 설립’과 관련 시행위 이원균 위원장은 “최근 법령개정TF팀장인 박용덕 교수에게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삭제가 어렵다면 ‘필요할 경우 시행위가 전문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평가를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치협에 그 업무를 위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미 복지부가 전문의에 관한 업무를 치협에 일임한 바 있어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에서도 전문의제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고 피력했다.

다만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 시행위 산하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는 등의 보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치의학교육평가원이나 치의학회가 전문의 교육 평가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원균 위원장의 생각.

이 위원장은 병협에 시행권한을 넘긴 의협이나 한의협 처럼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치협이 (시행권한을) 일임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제 갓 1회 전문의가 배출된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만, 별도의 업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위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정기준 현행만으로도 충분

수련기관 지정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치협은 전속지도전문의 기준은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나머지 시설기준 등은 현행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전속지도전문의의 기준은 7년 연한 뿐 아니라 ‘해당 전문과목을 수련 또는 이에 준한 자’라는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타 시설기준 등은 현행 법률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장 올해부터는 수련기관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상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속지도전문의 명칭 개정과 관련 이 위원장은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당사자들이 (‘전속지도의’로의 개칭을) 원하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와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특례 연장과 관련해서는 “치협 입장은 원칙적으로 10년 연장이지만, 5+5 등 논의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애초 9월 2차 시행위를 열고자 했으나, 입법예고 전에 한번 더 시행위를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

 

위헌 소송 “결코 좌시 않을 것”

한편, 시행위 구성이 너무 개원의 위주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개원의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이 어떤 직역을 대표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면서 “각각의 직역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원칙성 있게 배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부 학회 및 공직에서 “전속지도전문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줄 것”을 골자로 한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얼마전 토론회에서 복지부 유수생 생활위생과장이 강조했듯,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수님들이 그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우려를 무릎쓰고 (헌법소원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당사자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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