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통합, 더이상 정쟁의 대상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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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통합, 더이상 정쟁의 대상일 수 없다
  • 정세환 논설위원
  • 승인 2003.06.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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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오는 7월의 재정통합을 통해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28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법안’을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제출하고, 최근 정부에서 24개의 사회적 갈등안건의 하나로 이를 발표하는 등 또 다시 통합에 대한 찬반논쟁이 재연하고 있다.

건강보험통합은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1980년 초 이후 20년 가량의 긴 찬반논쟁을 거쳐서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다.

논쟁의 핵심에는 통합 혹은 조합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 형태의 선택만이 아니라, 어느 쪽이 ‘국민의 건강권보장’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놓여있었다. 기나긴 논쟁과정에서 농민·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통합에 손을 들어주었다.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와 다수의 보건학자 역시 통합이 중요한 의료개혁과제임을 적극 주장하였다. 정치권의 정쟁에 여러 차례 이용되기도 했지만 여야 합의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었던 데는, 이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최근에 한나라당이 스스로도 동의해 이룬 건강보험재정통합 정책을 뒤집고, 또 다시 소모적인 통합논쟁을 되풀이하고자 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대의에 기초해 합의한 건강보험통합을 지금에 와서 뒤엎으려해선 곤란하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건강보험통합은 더 이상 정쟁(政爭)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집단에서 하나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어려운 동의과정을 거친 만큼, 그 합의를 포기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존중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통합이 바로 그러한 사회적 합의이므로, 이러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길 희망한다.

정세환(강릉 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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