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좌담]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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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좌담]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과제
  • 편집국
  • 승인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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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권리와 의무! 윤리강령 제정으로…


사회·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치과계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의료시장 개방, 치과의사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 발생 등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다.

건치 등 일부에서는 이러한 치과계의 과제를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 보에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 건치 강당에서 ‘치과의사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좌담을 개최, 올바른 치과의사와 전문가 집단의 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기획좌담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박길용 건치신문사 사장
참석자
사회자 박길용(건치신문사 사장)
토론자 강신익(인제 의대 교수)
박명섭(열린치과의사회 의료봉사분과 이사)
이은미(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이사)
최동훈(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치과의사와 윤리

사회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약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윤리팀에서 강령초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끝나지는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들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과연 치과의사 윤리강령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인지, 여러 의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의사파업 이후 우리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윤리강령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강 교수님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신 관점에서 윤리강령의 필요성이랄까, 뭐 그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강신익 인제의대 교수
강신익  먼저 지난 1년 동안 건치 윤리팀장으로 윤리강령에 대해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치과의사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처음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미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당시 치과신문을 통해 치과의사 윤리문제와 관련한 기획연재를 시도했고, 또 이와 관련한 기획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사회적으로도 윤리문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조직이랄 수 있는 기업에서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고, 공무원사회조차 최근 아주 구체적인 대국민 행동강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97년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2001년에는 윤리지침까지 제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과의사들은 지난 71년에 발표한 치과의사 윤리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각 지부에서는 최근 장애인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고, 광주에서는 선언식까지 계획 중이란 소식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정학회에서는 윤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회람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문제는 각 지부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치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8월부터 건치내 윤리팀에서 외국사례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들을 진행해 왔고, 이 논의의 결과물을 모아 우선 초안의 형태로 건치 내부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리강령과 선언이 있어왔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현실에 맞추어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달라진 환경과 달라진 국민 속에서 제대로된 윤리강령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기업에서도 윤리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윤리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이를 통한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윤리강령의 문제도 이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에서도 윤리문제 강조

▲ 최동훈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최동훈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 수련시 선배들에게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치료를 잘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고 나서는 점점 더 개원가에서 경영이 화두로 되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물질만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치과계에서도 이에 물들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 서치에 있을 때 당시 서치신문에 ‘더불어 살자’는 칼럼을 기획하게 되었던 취지도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치과계에 만연한 ‘경영’이란 화두도 이젠 정점에 달해 있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자. 물질만능주의, 이렇게만 흘러가도 되는가?

전체 사회윤리 속에 의료계 윤리를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치과계 윤리도 한 번 생각해보자. 뭐, 그런 취지였죠. 그래서 저는 윤리강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회 전체가 물질만능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금 시기 윤리강령의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치과계의 경영 화두가 정점에 올랐고 이젠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윤리강령의 문제가 최근 대두하고 있는 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영섭 열린치과의사회 의료봉사분과 이사
박영섭  저 역시 윤리강령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개원하고 있는 일반 회원들의 관점에서는 강령을 제정한다는 것이 일종의 강압적 내규로 압박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세금문제, 공단의 실사, 환자들의 알권리 주장 등 많은 개원의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 문제가 상당합니다. 더구나 우리 치의들이 진료와 경영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최근에는 신규 개원의들의 경우 야간 진료가 필수가 되어가는 등 개원환경이 점차 열악해가는 상황에서는 일반 회원들이 윤리강령을 강압적인 간섭과 징계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로 나름의 윤리강령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일반 회원들의 자존심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의사들의 자율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상태에서 윤리강령을 전체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기 윤리강령의 제정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공감을 하는 편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의 제시와 함께 공청회 등 더욱 많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압적 내규로 느껴선 안돼

사회자  고맙습니다. 저 역시 윤리강령의 선언은 자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좁혀 소수가 하든, 아니면 틀을 더 넓혀서 다수가 하든 내부적으로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선언이어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점을 바꾸어 치위생사들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 이은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법제이사
이은미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에 초대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기는 합니다.(웃음) 우선 느낌부터 말하자면 자료를 읽어보면서 우리 치위생사들 역시 좀더 구체적인 윤리강령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달랑 한 장짜리 선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문제부터 지적하자면 일선 개원가의 위생사들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들을 크게 대별해 보면 자기 계발을 위한 보수교육참가문제와 시쳇말로 야박하다고 표현하는 보수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같습니다.

저희 협회의 경우 특히 보수교육참가 문제만큼은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편인데 ‘치과의사와 직원과의 윤리’ 항목에 이 조항을 삽입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치과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치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 윤리강령의 강제방안이랄까,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할까요? 윤리강령을 선언만 하고 실천안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 지키기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를테면 치협같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치과의사 다수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 도덕적 수준은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지키고자 서약한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치과의사 다수의 윤리강령으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리강령의 제정 방안

  개인적으로 윤리문제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치의들도 저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치협 차원에서 윤리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협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곳이고, 또한 얼마전 치협에서 추진한 ‘서로돕기 캠페인’의 경우도 취지는 좋았지만 이것을 치협에서 추진해 오히려 더 꾸준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협에서 먼저 추진하게 되면 다른 오해들도 생길 수 있고… .

어쨌든 치협에서는 현재 윤리문제를 보수교육 과목으로 신설했고, 또한 현재 원광대와 연세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윤리 교과목을 전체 11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치협이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런 자리가 확산되고, 또 강교수가 교정학회에서 윤리규정을 만들어 회람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윤리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한다면 치협 차원에서 받아 추진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이런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관악구의 경우 선후배들의 관계가 매우 좋고 그러다보니 윤리문제로 인해 생기게 되는 마찰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모구의 경우 아말감 환자가 5-6곳의 치과를 전전했는데도 아말감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곳의 현실일 수도 있는데 아말감 치료를 안했다고 일방적인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외국과 달리 현재 우리들은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실사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윤리강령의 제정이 어떤 현실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의협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그렇죠. 현재 건치가 만들어낸 초안은 누구나 찬성할 수가 있고, 또한 현행 의료법에도 모두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사회분위기, 일방적으로 의사집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치과의사가 윤리강령을 제정한다는 취지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지도 의문이고요.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에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봉사하는 치과의사상을 국민들에게 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 속에서 믿음을 얻어낼 수도 있고, 최근 기업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흐름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만….

그리고 윤리강령의 제정문제를 단순한 의무조항으로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단순한 의무조항이 아닌 권리의 문제로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리 강령은 권리도 포함

  그렇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도덕적 계약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윤리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와 의무관계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대체로 의무관계만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의 흐름은 의무와 권리를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의무의 선언으로는 실천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건치 윤리팀 내부에서도 환자의 윤리선언도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죠.

어쨌든 건치 윤리팀의 문제의식은 도덕적 선언보다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이고 윤리강령은 이러한 합리적 의료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 큰 틀에서의 윤리선언이냐,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윤리강령이냐, 아예 징계까지 포함한 시행세칙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할까요? 물론 선언과 강령, 시행세칙의 3단계 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큰 틀 속에서 잡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 역시 건치에서 해나갈 수 있지만 치협이 대표성이 있는 만큼 치협의 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많은 토론을 거치고 그러면서 의견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치협에서는 먼저 나서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안건으로 상정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치과계 내부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자꾸 확산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치협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강  현재 의협에서는 선언과 강령, 그리고 지침의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의사윤리문제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치과의사들의 경우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선언을 담은 윤리강령을 전체 치과의사들의 차원에서 제정하고 이보다 더욱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의 경우는 각 분과학회에서 제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지침의 경우는 아무래도 각 구회보다는 분과학회에서 나서서 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지침은 각 분과학회에서

박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 씩 해 주시죠.

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웃음) 서로간의 경쟁 속에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 윤리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제 마케팅의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확대돼 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안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협회에서는 오는 6월 의료분쟁법의 시행에 따라 환자들에 대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치에서 초안을 마련한 윤리강령 초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행 의료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자리들이 우리 치과계내에 더욱 많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쩌면 너무 전문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누구나 쉽게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윤리강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의 제대로된 윤리강령을 빨리 만들어야 겠다는 욕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치과의사와 직원들간의 윤리조항에서 우리 치과위생사의 권익이랄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치과위생사협회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히려 치과의사들의 배려와 노력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러한 윤리강령 제정과정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있는 좌담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만족합니다. 치협의 공식적인 생각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었고, 내용도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치 윤리팀이 해나가야 할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 걱정부터 앞서지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자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의무도 분명히 해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과의사 윤리강령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나가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이인문 기자)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4월 13일 발표한 ‘치과의사 윤리강령’(시안)의 서문을 소개한다.

치과의사 윤리강령(시안)

▶ 서문

치과의사는 국가와 사회, 국민으로부터 구강건강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이 분야에 관한 배타적이고도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국민에 대해 이러한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치과의사의 권리-의무관계는 일반적 상업계약과는 다른 도덕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가 정신에 근거한 자발적 봉사와 스스로에 대한 규제를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권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성실의 수준을 갖추고 유지해야 하며, 구강건강에 대해 권위 있는 조언과 기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치과의사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치과의사와 사회 전체와의 도덕적 계약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준수되어야 한다.

치과의사와 치과의사 단체는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만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실질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과의료는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전문화ㆍ치과의료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격화ㆍ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실시ㆍ건강보험의 확대와 재정적 위기ㆍ의료시장 개방 등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치과의사들은 전문가로서의 고유의 책무를 이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문가정신은 점차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치과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기본적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입각한 행동지침을 윤리강령으로 구체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 치과의사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기본 원칙

- 환자 건강 우선의 원칙; 치과의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일차적 목적은 환자의 건강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치과의사와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핵심이며, 다른 어떠한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다.

- 자율적 결정의 원칙; 치과의사는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며, 환자의 결정이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 사회적 정의의 원칙; 치과의사는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자원이 공정히 분배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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