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평범해야하는, 건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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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평범해야하는, 건강할 권리!
  • 김윤미
  • 승인 2008.08.1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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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식코'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의 폐해

이 글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2008 여름 소식지에 기고한 글의 전문이다.(편집자)

나는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 및 복지권을 위해 활동하는 자그마한 복지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사랑의 씨앗’ 이라는 저금통 사업은 지역의 상가 및 병의원에 저금통을 비치하여 모아진 돈으로 저소득층의 소액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비 영수증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은 하나같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급여’ 부분을 감당하지 못해 소액이라도 지원을 받고자 희망을 안고 찾아오는 저소득층이다.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며 병원에 있어도 의료급여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저소득층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 존재하는 시대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인 것이다.

지난 5월 17일 구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 라는 영화를 지역주민들에게 상영하였다. 영화 ‘식코’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현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다큐멘터리로 이명박 정부가 따라가려고 하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도가 어떠한 폐해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른다. 정부가 사탕발린 말들로 잘 포장하여 내놓으면 국민들은 정부가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고 넘어가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이라는 것에 의해 제주도 도민들을 상대로 의료민영화 실험을 벌이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병원 개설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설립조건을 완화시켜주며 국내병원에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이란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즉, 국민들의 건강을 상품으로 인식하여 이익창출의 목적을 위해 건강을 사고 팔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듯이 민간보험에 들지 않으면 가진 돈에 따라 수술부위를 결정해야 하며 병원비를 내지 못해 길거리에 내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영리병원들은 돈이 되는 환자만을 선택하여 진료를 할 것이며 저소득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다. 현재 사회가 20:80으로 양극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는 국가가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선이다.

영화 ‘식코’에서 보여주는 무상의료의 나라 쿠바에서 일하는 의사가 말한 대사가 떠오른다. ‘연대의 정신’ 이라고….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연대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진정 연대의 정신을 살려 양극화로 가는 사회를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지극히 평범해야할 권리인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가?

 

서윤미(구로건강복지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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