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보감] 개원의에게 필요한 생검(Biopsy)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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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보감] 개원의에게 필요한 생검(Biopsy) 요령
  • 편집국
  • 승인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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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실에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개업가에서 의뢰된 조직검사 결과를 보면 총 555예로서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치근단 부위 혹은 발치와의 염증조직으로 207예이고 치성 낭종이 123예, 치성 종양을 포함한 양성종양이 88예이다.

그리고 Leukoplakia가 13예, 편평세포암종이 5예있었고 기타로 각종 질환이 119예를 차지하여 lichen planus와 같은 피부질환부터 악성 타액선 종양까지 구강에 발생되는 질환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질환이 생검에서 진단되었다.

생검을 할 경우 의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진단을 알고 치료에 임하거나 환자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좋고 또한  임상기록과 더불어 조직검사결과까지 갖추고 있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몸에서 적출된 조직이 아무리 염증조직이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실험실에 보내져서 세포학적으로 확진된 결과지를 보는 것이 더 의사에게 신뢰도 생기고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환자중에는 조직검사를 원치 않아 조직검사를 한다면 다음 약속에 오지도 않는 환자가 있으나, 조직검사가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치과 개원가에서 생검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다.

첫째, 치료 도중 부차적으로 딸려나오는 구강조직에 대한 생검이다. 일부러 생검을 위해 면도칼을 써서 조직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치근단 염증조직, 치주조직의 소파술이나 flap operation시 나오는 조직, 또한 발치할 때 딸려나오는 조직 등을 생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염증조직이라 생각하여 생검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치과의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생검이 필요한 이유로, 설사 육안적으로는 흔히 보이는 낭종이나 염증조직이라도 실제로는 치성종양이나 또는 이보다 나쁜 혈액성 전신질환, 또는 구강의 편평세포암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병소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시술을 한 후 병소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가 처음에 갔던 의원이 아닌 타 의원을 찾거나 아니면 종합병원을 찾기 때문일 것이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환자로부터 나온 적출물 관리가 점점 까다로와지고 있다.

저절로 딸려나온 조직에 대하여 생검을 의뢰함으로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도 쉬워지고 생검행위에 대한 의료보험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거 양득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환자에게 생긴 병소로 병명을 모르는 경우 생검을 통하여 병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모든 병소에 대하여 생검이 필요하기보다는 개원가에서는 양성 병변이 확실할 때 치료를 겸해서 조직 생검을 하게 된다.

조직검사할 때 주의사항

일단 구강 밖으로 나온 조직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빨리 고정액에 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가 분해를 일으켜 조직이 변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검한 조직이라도 쓸모없게 된다.
사용하는 고정액으로는 10% 중성 포르말린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치과에서 쓰는 알콜을 약 70%정도 맞추어서 사용하면 된다.

일단 조직을 고정시키고 나면 다음에는 이 환자와 조직에 대한 정보를 조직검사 의뢰서에 기입하도록 한다. 환자의 나이, 성별과 함께 생검된 부위와 방사선 소견을 꼭 기입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세히 환자의 임상 증상과 예상 진단까지 알려주면 병리검사실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검 요령

치료시 부차적으로 나오는 조직이 아닌 실제로 조직의 외과적 절제가 필요한 경우 우선 국소마취를 하되 병소 주위에서 병소를 향해서 국소 마취를 시행한다. 백반증 같은 plaque 형태의 경우 주위의 정상 조직을 일부 포함하여 타원형으로 생검한다.

이때 조직을 분리해낼 때 forcep으로 잡고 심하게 잡아당기면 조직이 심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어 어렵게 한 조직 검사가 허사가 되고 만다. 또한 너무 얕게 조직을 절제하면 상피만 생검되고 하부 점막하조직이 없어 이때도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깊게 그리고 조직의 비틀림이 없이 절제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개원의가 많이 접하는 pyogenic granuloma나 만성 자극에 의한 섬유조직 증식(irritation fibroma, epulis fissuratum) 등 구강 점막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병소의 경우 되도록 점막에 붙어있는 부위를 포함하여 완전히 절제하면 생검과 동시에 치료가 될 수 있다. Pyogenic granuloma처럼 출혈이 염려되는 조직의 경우 전기소작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보내는 방법

고정액과 조직을 담은 병은 깨지지 않는 병에 그리고 입구가 넓은 병에 담는 것이 좋다. 필름통정도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프라스틱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다음으로 입구를 고정액이 흐르지 않도록 테이프로 밀폐시킨 후 앞에서 설명한 환자의 정보를 적은 의뢰지와 함께 보내면 된다. 그전에는 주로 우편으로 배달되었으나 요즈음은 택배나 퀵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구강병리학의사가 있는 곳이 가장 좋아  11개 치과대학 병원 구강병리학교실로 보내면 되지만 지리적으로 치과대학 병원보다 의과대학 병원이나 임상병리검사쎈터가 접근이 더 용이한 경우 그곳으로 조직을 의뢰해도 된다.       

생검을 하였을 때 장점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확한 진단을 알게 되므로 혹시 생각치 못했던 질환으로 인한 치료후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근단 낭종으로 알고 생검하지 않고 조직을 버린 후 계속 재발하여 결국 치성 종양이나 암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소비자 보호단체에 고발되는 이유가 되곤 한다.

이런 경우 처음 치근단 낭종으로 알고 치료할 때만 생검했어도 보다 일찍 발견 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이상 정확한 진단이 미루어졌던 예이다.

또한 심한 치아 동요가 있는 경우 개원의중에는 너무 손쉽게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반드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골파괴 정도를 타 부위와 비교하고 발치후 염증조 직에 대한 생검이 필수적이다. 발치후 치유불량으로 타 병원을 찾았을 때 구강 암종으로 진단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된다. 

생검하였을 때 장점으로는 앞에서도 설명한대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생검행위에 대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점과 환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수 있는 것도 또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단점

‘생검을 했을 때 보다는 생검을 안 했을 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간혹 확실한 악성 종양을 생검하므로서 암세포가 주위로 더 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구강에서 구취가 심하게 나고 괴사성 궤양이 심하거나 골 파괴가 심하거나 할 경우는 생검을 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김진(연세 치대 구강병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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