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증빙 수취와 차량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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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증빙 수취와 차량운용 방법
  • 편집국
  • 승인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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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질문 받는 내용이 임대차 이면계약에 대한 갈등 해결방안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인지 리스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임차료의 영수증 수취

건물주와 이면계약을 하면 어떤 점이 불리할까?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월세를 200만원 (부가세포함 220만원)지급하고 200만원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와 실제로는 월세는 200만원인데 100만원의(부가세포함 110만원) 증빙을 발행 받는 경우를 비교해 생각해보자.

정상적으로 220만원을 지급하고 22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비용 처리하므로 실부담액(비용증가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은 1,328,800원(과표가 8천만원 이상인 경우)이 된다.

반면 실제로는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빙을 110만원으로 수취하는 경우(11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 90만원은 건물주에 현금지급) 원장님의 실부담액은 1,564,400원으로 늘어난다.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만큼 비용처리를 적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235,600원이다.

 이 경우 건물주에게 “증빙을 정상적으로 발행해 주면 세 부담 증가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위의 경우 100만원 신고소득이 늘어날 경우 추가 세부담액은 198,000원(19.8%적용시)이므로 “세 부담 증가분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월세로 올려줄테니 세금계산서를 200만원으로 발행해 달라”고 하면 집주인도 달리 거절할 명분이 없으므로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지출액은 42만원(⑧-⑦)이 증가하지만 실부담액은 오히려 10만원이 감소하므로 실익이 있다.
그러나 과표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같은 금액을 올려준다고 했을 때 도리어 손해가 날 수도 있으므로 표의 조건을 참고하여 조건을 달리하면서 유리한 방안을 생각한 뒤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살 것인가, 리스로 운용할 것인가?
 
우선 필자의 경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 그런지 굳이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자율을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원장님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6.7%의 이자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리스(운용리스)의 경우 원장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중의 보통 이자율의 갑절에 해당한다.

간혹 자신들의 이자율이 8.X%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있다. 3년간 부담 할 총 이자 금액과 최초 할부금(리스설정금액-예치금액)으로 비교하면 맞는 이야기처럼 생각되지만 매월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이자를 낼 할부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차량판매회사와 캐피탈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리스의 이자율은 16.X%(4월 현재)를 상회한다. 즉 차이 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서 운용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원장님이 원하는 시기로 조절(3년에 차량가액의 83%까지 감가상각 가능) 할 수 있으며 유지비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반면 리스를 이용할 경우 리스비를 전액 차량유지비나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비처럼 필요에 따른 비용조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신고 수입금액이나 신고 소득금액이 일정 이상이 되지 않는 원장님은 이용하시는데 과다경비 계상으로 인한 세무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리스를 운용하는데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다. 차량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나중에 호화사치 생활자란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고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차가 아니므로 부담 없이 운전 할 수도 있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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