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앞두고' 불법 건강기능식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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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앞두고' 불법 건강기능식품 기승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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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바른 선택방법 등 적극 홍보 나서

▲ 건강기능식품 도안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한가위를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기능성을 확인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 케이블TV, 지하철의료기관 PDP-TV 동영상 홍보와 소비자단체, 대한노인회, 전국 시군구청에 홍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유사건강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유사건강식품은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일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한편, 허위 과대광고가 아닌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학병원,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나,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면서 "또한, 공짜상품을 미끼로 파는 제품 또는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제품 등은 불법제품이거나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란에서 제품명, 제조업소명, 기능성내용, 섭취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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