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절대 치병협에 넘어가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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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절대 치병협에 넘어가선 안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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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원회 박영국 위원장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005년도 전공의 선발을 위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올해 처음으로 인턴을 선발하며 향후 소수의 치과전문의 배출을 위해 "첫 해에는 졸업생의 35%를 선발하고,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운만큼, 2005년도에는 35%보다는 2∼3% 적은 수의 인턴을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며, 지정 요건을 갖춘 신규 병원들의 인턴 배정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위의 원칙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개원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보에서는 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 박영국 위원장을 만나 보았다.                 편집자

 

실태조사 결과가 어떠했나?
작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미비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허가병상 5병상'이란 조항은 5개 병상을 소화할 수 있는 간호사나 소독실 등도 겸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침대만 5개 놓으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번 경험을 쌓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신청병원들의 준비가 완벽했다.

구체적인 결과는 이번 주 데이터 분석을 한 이후 다음주 월요일에 열릴 실태조사소위에서나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법령에 구체적인 시설과 장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 관련해 대부분의 수련 신청 병원들이 PACS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법령에는 구강병리검사실을 구비하게 되어있어 필요도 없는 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해 일부로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장비의 변화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러나 급변하는 의료시스템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법령이 너무 경직돼 있다. 문구 하나 개정하려해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니, 변화가 느릴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론 시설과 장비를 일일이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치는 오히려 교과과정 등 기준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 법령에는 구체적인 교과과정도 이미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교과과정 역시 법령에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교과과정도 신기술이 나오면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련병원이 실제 수련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하게끔 법령에 명시돼 있다.

물론 몇가지 강화돼야 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 나가보니, A과 과목의 과장이 B과 과목의 과장으로 둔갑해 있더라. 현재는 전속지도의 자격을 7년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목'까지도 명시해야 한다.

 

실태조사 등을 위한 별도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실태조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등을 확충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위와 같이 한다면 치병협도 가능한가?
실태조사의 권한을 치병협에게 넘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치과전문의에 대한 시각차를 떠나서, 치병협은 회원들의 요구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현재 치병협에는 종합병원의 치과도 회원에 가입돼 있다.

양방의 전문의제가 실패한 이유가 실태조사를 병협이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신규병원 증가 등 인턴 수 감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 35%에서 2%는 5명이다. 즉, 올해에는 작년보다 5명이 줄어든 288명 정도를 선발하면 된다. 신규 신청병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이 중소병원들이라 기껏해야 1∼2명의 인턴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올해 26개 병원이 인턴을 배정받았는데, 그 중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형병원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행위에서 소수정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느냐를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에 대한 '배타적 우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의의 수가를 더 높이 책정한다던지, 그 밖의 사회경제적 특혜가 주어진다던지 하는 일체의 특혜를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졸업생들이 굳이 전문의를 하려고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다단계 시험제'를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험은 절대 수급조절 능력을 가져서는 안된다.

내가 '다단계 시험제'를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후험적 측정을 통한 합리적 평가'를 하자는 취지였다. 만약 '다단계 시험제'가 도입되면, 수련 과정을 다 마친 후 2∼3개월간 두차례의 시험을 치루고, 그 이후 5년동안 후험적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전문의가 선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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