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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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 편집국
  • 승인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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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제공, 비밀보호 위반, 개인정보보호조치위반 혐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가 어제(20일)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KTF(대표이사 남중수)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의 전직원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재위탁점에 92만건의 고객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에 대해, KTF가 재위탁점과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재위탁점의 영업행위에 일체의 책임과 관리ㆍ감독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KTF에 대한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KTF의 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즉,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이름, 요금제, 휴대폰 기종, 연령대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인 재위탁점에 유출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4항,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같은 행위자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막대한 고객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고, 한번 유출된 정보는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또다른 범죄로 악용되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발방지에 나서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인권팀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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