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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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 금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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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치의제 도입까지 유지돼야


작년 말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 금지’가 빠져있어, 치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협은 아직 전문치과의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치과계 현실을 감안,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 금지’를 반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치 전민용 대표는 “일선 치과의원들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일반국민들은 전문의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고가진료과목인 보철과와 교정과 등 특정진료과목을 집중적으로 표시해 오히려 국민의 치과이용을 제한하는 악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며, “전문의제도가 없는 치과계의 경우 전문과목으로 오해되는 진료과목 표시는 전문치의제 도입 이전까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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