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전원 졸업생도 '국시 볼 수 있다'
상태바
의·치전원 졸업생도 '국시 볼 수 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3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이애주 발의안 '대안 가결'…의료법 5조1항2 신설

내년부터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졸업생들도 의·치과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의·치전원은 지난 2003년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을 취지로 도입돼 2005년 첫 입학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치전원 졸업생은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미비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의·치·한전원 졸업생도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같은달 29일 의·치·한전원 졸업 예정자에게도 해당 자격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대안폐기 하는 한편, 조율안인 대안을 마련, 같은날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5조 ①항의 2에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5조에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는 .②항도 신설해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②항 해당자의 경우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을 담아 2009년도 의료인 국가시험 시행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