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종별가산제 “이젠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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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가산제 “이젠 폐지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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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근거 없어…‘유형별 수가계약’ 발전 가로막을 소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2009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관행처럼 적용돼 온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가 이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는 1일 성명을 내고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돼 온 ‘건강보험 수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폐지해 제도적인 문제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별가산율은 협상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존립 및 유지의 근거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고시 2006-104호에 근거해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가에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급 15%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별가산제도는 상위법령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세네는 “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상위법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에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도 계약으로 정해진 수가에 더 가산해 수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금까지 상위법령상 근거 없이 관행상으로 장관고시로 운영해 오던 종별가산 혜택은 위법적이며, 따라서 이번부터라도 당장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상대가치수가’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별가산제를 중복 적용해 이중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건세네의 입장.

건세네는 “상대가치수가에는 의료인의 노력과 숙련도, 판단력, 스트레스 뿐 아니라 의료장비 및 재료비, 보조인력의 인건비 등이 반영된다”면서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많이 행해지는 시술의 경우 중소병원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건세네는 “작년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이 이뤄져 올해는 2년차이고, 유형별 수가계약은 앞으로 더욱 세분화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젠 유형별로 수가협상에서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종별가산은 더욱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세네는 “종별가산율 적용하지 않은 협상 결과 발표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별가산을 유지하게 될 경우 수가협상의 결과는 투명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12월 10일 당시 복지부는 2008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수가가 62.2원으로 같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수가는 대학병원은 30%를 가산해 80.86원, 종합병원은 25%를 가산해 77.75원, 병원은 20% 가산해 74.64원, 의원도 15% 적용하면 71.42원이었다.

즉, 지난해 복지부가 병원 62.2원, 의원 62.1원이라고 발표한 수가협상 결과는 실제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축소․왜곡된 결과’라는 것이다.

건세네는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종별가산제를 관행적으로 수행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나갔다”고 비난하고, “이번부터 ‘종별가산제’의 폐지를 전제로 수가협상에 임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수가로 결정됐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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