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아미백제 올바른 사용법’ 제공
상태바
치협, ‘치아미백제 올바른 사용법’ 제공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03 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과 공동으로…향후 책자 발간해 배포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은 최근 웰빙 추세와 함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치아미백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공동으로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치협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치아미백은 미백제의 주성분인 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가 구강 내에서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 이 산소가 법랑질과 상아질 내로 들어가서 착색된 물질을 표백해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든다.

또한 미백제를 사용하는 치아미백이 모든 치아변색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미백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사와 상의하고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농도의 제품이 치아를 밝게 하는데 이용되고 일반적으로 미백성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치아미백의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떤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든 항상 치아미백 후 이를 닦아야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는 전문가의 경우 5% 이상의 과산화수소는 치은, 피부 그리고 점막에 접촉하는 경우 심각한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은에 미백제가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벽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백제를 적용할 때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치과의사와 보조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 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백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열과 빛은 치수에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수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제조사의 지시대로 사용해야 하며 제한된 시간으로 짧게 이용해야 한다.

과산화수소수로 3.5%,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10%를 넘지 않는 미백제를 트레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며, 상악과 하악에 동시에 트레이를 이용해 미백제를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넘어서는 과량의 미백제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한 ‘치아미백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홍보책자로서 발간해 전문가용의 경우 치협을 통해 개개 치과병의원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용의 경우 각 지방청, 전국 보건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널리 배포해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도록 동 책자를 업로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