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인터뷰] “8% 유지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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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인터뷰] “8% 유지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강화해야”
  • 전민용 논설위원
  • 승인 200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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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용(건치 공동대표)
복지부에서 치의전문의제와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유감이다. 이번 복지부의 안은 2년 전 치협의 제50차 대의원총회 취지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구강악악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4개과로 하는 것으로는 치의전문의의 숫자를 8%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 일단 뽑아놓고 시험을 통해 걸러내겠다는 발상은 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교육의 취지와 질병의 발생빈도 등을 감안해 구강악악면외과,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구강악악면방사선과 등 6개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0차 총회의 결의도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기존 수련병원들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래서는 제대로된 치의전문의제를 시행할 수가 없다. 흔히들 경영상의 여건 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싼 임금의 전공의들을 이용해 병원 경영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발상일 뿐이다.

더욱이 3개과 이상의 기준으로 인턴을 선발한 병원은 4개과를 갖추지 못하는 한 인턴만 수련시키고 전공의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기준을 동일하게 4개과 이상으로 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경영상의 불이익이 올 것이다. 전체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차 기관은 외래진료 위주로 하는 의원급, 2차 기관은 입원진료가 주종을 이루는 병원, 3차 진료는 진료권역의 피라밋의 정점에 위치해 입원진료와 교육 및 연구를 주로 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해야한다. 물론 치과의 경우 의과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의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어야만 할 때인 것이다.

이랬을 때 전공의들을 뽑지 못하는 2차 기관들은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르는 경영상의 어려움의 수가체계의 개선과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편법이 아니라 정공법이 필요한 때이다.

공부를 더 원하는 치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치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과는 다른 별도의 임상 공부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건치가 마련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달 공청회에서는 보존학회와 외과학회 등에서 일부나마 건치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들과 함께, 또한 건치 자체적으로 복지부를 상대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복지부의 수련병원 기준안은 인턴의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다양한 전문과목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본래의 교육취지에서도 벗어난 개악이며, 기존의 지정기준인 5개 과에도 미달하는 아주 잘못된 결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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