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재정논란보다 방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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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재정논란보다 방법 논의해야
  • 김용진
  • 승인 2008.11.18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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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은 있다.

 

최근 건강보험에서 노인틀니를 보험급여를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활발하다. 시민단체인 건강연대에서는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노인틀니의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른 부분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정부도 토론회를 통해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토론회 발표에서는 노인틀니 급여를 위해서는 년 1조원이상의 비용이 들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상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 속에서 보험료의 인상에 대해 국민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실상 급여화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또한 치과계에서는 노인틀니 보험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당위성을 마냥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험화되었을 때의 여러가지 문제점 - 즉, 주머니 틀니로 표현되는 진료의 질 저하의 문제, 여러개의 틀니를 소유하는 중복진료의 문제, 적정 가격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하고 있다. 거꾸로 보험화되었을 때 일부의 부당 과잉청구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정부도 마냥 외면하기 어렵지만 뾰족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진 못한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막대한 재정 소요의 문제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해야만 노인틀니가 실질적으로 급여화될 수 있고, 환자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 진료하는 치과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제안은 이렇다.

첫째, 노인 틀니 급여화의 대상을 보통 2년에 1회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실시하는 노인건강검진 중 치과검진을 통해 노인 틀니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는 급격한 노인틀니의 수요를 통제하여 초기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여 노인 건강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인정된 급여화 대상자는 등록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급여받는 방식과 비슷하게 지역 보건소 치과에서 확인하고 등록한 뒤에 바우처를 발급받아 인근 치과에서 노인틀니 시술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대상자가 여러차례 중북 시술을 받는 것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소에서의 노인구강보건사업과 노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적절한 질의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적인 80%, 70% 수가 주장은 치과의사의 진료의욕을 떨어뜨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넷째,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맞게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현재 정부의 노인틀니사업처럼 일정금액이하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켜주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노인틀니 본인부담비율은 50%정도면 적절하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부담율을 서서히 낮추어가면 된다. 또한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틀니 급여의 악(위턱, 아래턱)당 급여보장진료비의 상한선을 적절하게 정해서 그 상한선을 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소 번거롭고 까다로운 방법이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실행된다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국민과 환자, 치과의사와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될 것이다.

정부는 재정과다니 보험료인상이니 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민사회와 치과계와 함께 당장 진행하여 노인틀니 급여화를 앞당겨야 한다.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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