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역 거주의무는 폐지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 시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직장 이탈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 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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