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트리] 소득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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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리] 소득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하기
  • 구자윤
  • 승인 2008.11.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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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점으로 세계 금융계의 회오리 속에 가계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신없이 보낸 2008년 무자년(戊子年)도 이젠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각종 모임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 한다.

이와 함께 분주히 준비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한 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준비를 통한 소득공제이다.

소득공제란 근로 소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확정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매월 급여에서 국세청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세금을 징수 한 후에 다음해 1월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략된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 많이 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주고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때론 추가 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사업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을 포함해 신고하지만 이 또한 근로자의 연말 정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소득공제로 인해 조금만 신경 쓰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도 환급을 받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2008년부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함께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과 내년 소득공제를 대비해 준비해야할 금융상품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자.

2008년 소득공제 준비하기

먼저 지난해부터 확대된 소득 공제를 살펴보면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가 2명의 경우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까지 가능해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더 많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입양 및 출산공제가 신설돼 출산 및 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직계존비속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20세 이상의 자녀 결혼 비용이나 60세(여성55세) 미만의 부모님의 장례비용 또한 발생비용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된 주식형 펀드의 소득공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년 이상 만기 상품으로 새로 가입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 중 만기를 향후 3년 이상으로 연장한 가입자에 한해 분기당 300만원 한도, 연간 총1200만원 중 12개월까지는 20%, 12개월부터 24개월 까지는 10%, 24개월부터 36개월 까지는 5%의 소득 공제 해택이 주어진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의료비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관리를 위해 먹는 한방 병원의 보약까지 확대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및 자기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다음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연말정산 기간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돼서야 급하게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다 보니 꼼꼼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게 놓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절세를 해 보자

소득공제 시 가장 놓치기 쉬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따로 사시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다. 이는 부친(만60세 이상), 모친(만55세 이상)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형제 중 한 사람만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현금영수증 공제도 가능하며 암, 중풍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 되지만 형제의 경우에는 공제 당해 연도에 주민등록지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처남, 처제)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라식 및 불임수술시술비 등 치료목적의 의료비의 경우 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 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 공제

끝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에서 많은 홍보를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여기서는 간략히 상품별 특징과 가입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을 보면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40% 또는 최대 72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 납입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이 두 상품에 다 가입이 돼 있다면 합산하여 년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중도 해지 시 해지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2%가 과세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 5년 이내 해지 시 불입금액의 2% 가산세가 과세 된다 점이다.

또한 이와 함께 소득공제의 해택이 주어지는 반면 10년 미만 납입 시 이자소득세 15.4%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를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7년 만기 장기주택마련 저축, 펀드, 보험의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이 또한 중도 해지 시 해지수령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2%가 과세되기 때문에 최소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의 투자 여력에 맞추어 시작해야 하며 보험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이 적용 되지만 초기 사업비가 많음으로 소득공제에 따른 수익률 효과가 타 상품에 비해 떨어지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소득공제 보다 중요한 공제 후 환급액 관리

흔히들 연말 소득공제를 일컬어 12개월 + 1개월의 소득이라고 한다.

즉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많은 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연금 상품에 연 300만원 납입 시 약 24만원의 환급세액을 적용 받아 ‘제시된 이율+8%의 추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액 환급 금액을 재투자 하지 못하고 지출로 연계가 된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소득공제를 받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은 지출의 확대가 아닌 반드시 재투자로 이어져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세테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테크를 위해 노력한 1년의 효과를 단 한 달로 끝내지 말고 인생에 전반에 걸쳐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 보자.

구자윤(머니트리 재무설계사, 010-201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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