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동결‧치아홈메우기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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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치아홈메우기 급여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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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건정심서 확정…노인틀니‧스케일링은 2010년 이후 추진키로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료가 동결됐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대상에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은 제외되고, 치아홈메우기만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27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와 같이 확정했다.

건강보험료는 2004년 6.75%가 인상된 이래,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 매년 3~6%씩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동결키로 했으며, 이는 최근 불어 닥친 불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는 ‘치아홈메우기’만 급여화되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제시됐던 12개의 보장성 항목 대상에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6순위로 오르는 등 스케일링, 불소도포, 복합레진 등 5개 항목이 올라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비롯해 5개 항목만이 급여화됐으며,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등 치과분야 타 항목들은 모두 배제됐다.

더구나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급여화는 2010년 이후가 돼서야 다시 논의키로 해 당분간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보장성 확대가 된 나머지 4개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희귀난치성 본인부담경감 ▲암환자 본인부담경감 ▲한방물리요법 이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는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내년 7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소득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 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 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서 700억 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 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상대가치 개정으로 상대가치점수는 수가가 인상되는 분만큼 차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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