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의원급 감면 대상서 제외키로
그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올해부터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1일 “200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2004년 3월) 또는 소득세(2004년 5월) 신고 분부터 10%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을 공포, 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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