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교통 분야’도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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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분야’도 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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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실효성 제고’ 등 주거교통정책 제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28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제3차 회의에서 분양가가 7억 원에 달하는 등 비현실적인 신혼부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주문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있어 심도있게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실적이 0.44대 1로 매우 낮은 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주거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10월말까지 52개단지에서 약 8,000호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7~9월 신혼부부청약률이 0.44대 1로 저조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침체에 더해 홍보부족, 소득기준 등 엄격한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통장가입기간을 단축하고(12→6개월),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가능하도록 소형분양 등 소득기준 완화(4분위→5~6분위) 등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강남 요지에 있는 주택의 경우 8월 분양가가 7억원에 달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 90가구에 단 2명만이 신청하고, 평당 2700만원 수준인 서초의 한 아파트 19가구에는 단 한명도 청약하지 않았다.

기존 청약조건인 소득4분위는 월평균 257만원 수준이고, 5~6분위로 소득기준을 높였다고 할지라도 330원대의 소득수준(연 4300만원)으로, 이 아파트 가격은 신혼부부가 감당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전현희 의원은 “신혼부부주택 정책이 높은 집값과 청약가점제 도입 등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높이고, 결혼․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주택 공급방법 개선, 도심 내 공급확대 및 청약자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하여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혼부부 주택 공급방법의 개선, 공급예정단지에 대한 홍보강화, 전세임대 및 수요자 융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차량에 부딪쳐 사망하는 노인의 62.7%가 도로횡단 중 사망했다는 사실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로횡단 시설이나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노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를 길게 늘리고, 표지판 글자를 확대하는 등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원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교통표지판의 글씨를 확대하는 등 교통시설물 역시 노인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노인을 배려하고 고령화에 대처하는 정책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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