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인·알선 허용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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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인·알선 허용 ‘법안소위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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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도…노인틀니 급여화도 상정 논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과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 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7개 법안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됐다.

먼저, 범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등의 지탄을 받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이 별 무리 없이 법안소위를 통과,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유인알선 허용 외에도 많은 조항들이 포함됐으나,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논란이 됐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쟁점사항은 그대로 남아 상임위로 넘겼다.

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은 통과한 대신 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민간보험사는 배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한 완화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처방전 대리수령은 제외됐다.

이 밖에도 의사·한의사 면허 동시 소지자에게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 조항도 원안대로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가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는 내일(1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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