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2년간 임상수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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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2년간 임상수련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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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검토…내년 초 공청회 갖기로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지난달 중순 회의를 열고, “의대 졸업 후 2년간 임상경험을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하고 또 필기시험만 치르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 시험을 실기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위는 이날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수행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채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 2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임상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후 개원할 수 있게 개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의대 교과과정에 학생인턴 제도를 도입해 의대생들의 임상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의사면허시험을 필기외 실기시험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기와 실기를 병행 실시하는 면허 다단계시험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의발특위에서 정책도입을 건의해 온다면 세부적 시행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해 이후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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