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알선이 전문과목 표방금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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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이 전문과목 표방금지 ‘발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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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5년 연장 상임위 통과…올해안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시한을 2008년에서 2013년으로 5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올해 안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심의 과정에서 양승조, 김춘진 의원의 발의안은 대안폐기되고, 정부가 상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일‧알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통합돼 수정통과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치과 5년, 한의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상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합수정대안이 통째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개정사항이야 이번에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을 비롯한 몇가지 사안은 2008년 말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을 위험이 큰 상황.

그러나 현재 국회는 지난 12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 불참 속에 편파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2009년도 예산안’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 시간은 겨우 15일 뿐인데, 본회의가 몇차례나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유인·알선 허용’은 시민사회단체나 의료계 모두 반대하고 있는 등 민감한 문제라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즉, 유인알선 허용이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건치 전양호 정책국장은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시장화 조항을 오히려 찬성하고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관계자는 “이미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만 따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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