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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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할 셈인가?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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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국가보안법등 4대 개혁입법, 헌재에서 위헌시비 가리겠다"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청산법, 언론개혁법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대해 헌재에 넘겨 위헌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해야할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법률 제, 개정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포함한 법률적 검토는 정책의 타당성, 재정 부담의 적절성과 함께 필수적 요건으로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법률안은 반드시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이 4대 개혁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없다.

87년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여 헌법소원 심판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률이나 이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헌법소원 심판은 국회입법에 의해 법률이 제, 개정된 이후 해당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당의 대표가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헌법소원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넌센스이자 헌재와 헌법소원 심판의 취지와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헌재의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한 납득하기 어려운 위헌결정은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체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나라당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헌법소원 운운하기 전에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자신의 당론부터 내놓고 성실하게 국회 입법과정에 임하는 것이 순리이다.

입법권은 오직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국회가 갖는 것이다. 법을 만들고 고쳐나가는 과정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며, 그 과정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규정을 무너뜨리고 국회의 입법권을 선출되지 않은 극소수의 보수적 사법관료에게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헌법과 법률의 제, 개정이 국민과 대의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극소수의 사법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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