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분리=노조 분리? 억지 그만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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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분리=노조 분리? 억지 그만 두라
  • 편집국
  • 승인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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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서울대치과병원 관련 쟁점사항과 서울대병원지부의 입장

서울대치과병원 이재봉 교육연구실장의 요청으로  지난 10월 7일 본 보에 게재된 '건치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함'이란 제목의 투고글에 대해 전국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지부장 김애란)가 반박글 개제를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대치과병원 노조갈등 문제와 관련한 서울대병원지부의 입장을 담은 투고글 전문을 싣는다.

 

사용자 바뀌어도 노사관계 승계

작년 5월 29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공포되고, 올해 8월 30일자로 설립등기가 완료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과병원으로 분립되었다.

즉,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 '치과병원'이 분리(분할)되어 기존 치과병원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사정에 의해 조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비롯한 집단적 노사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치과병원은 2003.7.25일 치과분립과 관련해 '치과병원분립시 고용 승계, 단협 승계, 노조 승계'를 합의했고 2004.7.23일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 제공'에 대해 현재 장영일 병원장이 확인서에 날인까지 하였다.

치과병원의 분리 독립은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국립대병원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센터별 독립체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남대,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치과병원 분리 독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치과병원 단독지부나 기업별노조 인정의 문제는 서울대병원지부만의 문제가 아닌 이후 국립대병원지부와 분원이 있는 다른 사립대병원 전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단결 막으려 억지 논리

자본이 분리된다고 노동조합까지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으려는 자본의 억측 논리일 뿐이다.

치과병원에 소속된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에 이미 소속된 조합원이다.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설립은 규약해석상 불가능하다"고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별도지부 설립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측은 법인분립을 핑계로 노조조차 분리시키려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은 적법한 총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업별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9월 10일 종로구청에 치과병원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19조『총회개최 조항』에는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 안건을 공고'토록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기 전 안건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총회의 개최 사실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고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선별통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특정조합원들의 총회 참석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이뤄진 총회는 절차상 큰 하자가 있으며, 때문에 '전국보건의료노조 탈퇴' 및 '기업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 의결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단독노조 법적으로 불가능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노노법' 부칙 제5조 1항(복수노조금지 조항)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 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2001.1.20, 노조 68107-93』이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10월 15일 종로구청에서는 치과병원에 보건의료노조의 서울대병원지부가 승계되었고 서울대지부의 조합원이 포함됨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위배된다"며 설립신청서를 반려했다.

한편, (가칭)치과병원단독지부추진위원회는 기업별노조 설립이 불가능해지자 10월 5일 보건의료노조에 치과병원을 별도지부로 승인해줄 것을 또 다시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18일 중집회의에서 "하나의 지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원칙을 정하고, '별도의 지부 승인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부당노동행위 서슴치 않고 자행

하지만 아직까지도 치과병원은 서울대병원지부를 불인정하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어용노조를 사주해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지부는 9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 제공'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서울대병원지부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를 즉시 제공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지부 사이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치과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승계를 합의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제16조 조합비 공제 인도에 대해 '병원은 임금 지급시 조합비 및 조합의 결의하여 일괄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과병원은 9월, 10월에 조합비 공제인도를 행하지 않고 있기에 9월 8일 '노노법' 제81조 제4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돈벌이 중심 진료 집착…공공성 훼손 심각

현재 치과병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경영과 인사, 관리 등 전권을 치과병원이 가지게 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운영비는 증가되었다. 게다가 각종 고가 장비 도입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되어 적자경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치과병원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및 정규직의 축소와 외주 및 용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팀제와 향후 시행하려는 인턴사원제 또한 비정규직 확대와 더불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구조조정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돈벌이 중심의 진료 집착에 따른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은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따른 환자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수익성 중심의 치과진료로 인해 선택진료비를 수가에 포함시키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권위적·관료적 분위기 개선해야

한편, 치과교수들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직장분위기는 2001년 모교수의 비정규직 폭행 및 성추행사건, 2002년 모교수의 폭언 및 폭행사건 등을 발생시킨 바 있다.

또한 2004년 모교수는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치대 학생들을 동원해 노동조합 현수막과 소자보를 뗀 후 좋다고 박수치며 만세를 부르고 그 사실을 뻔뻔하게 공공연히 시인하고 있다.

이렇듯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교수가 치과병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보직을 맡고 있다.

치과병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국고를 낭비하여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과 인사경영의 횡포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이유로 합의사항 불이행, 단체협약 위반,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등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치과병원이 합의사항 이행, 단체협약 준수, 성실교섭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보건의료노조 김애란 서울대병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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