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치과전문의제를 둘러 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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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치과전문의제를 둘러 싼 쟁점
  • 홍수연
  • 승인 20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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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② : 치과전문의제 운영방안 연구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 정착을 위하여…

① 인력수급연구의 필요성
② 소수치과의사전문의제를 둘러싼 쟁점
③ 제 외국의 교육제도 및 치과의료전달체계(GP양성과정을 중심으로)
④ 연구의 내용 : 수요추계 및 델파이
⑤ 주장 및 simulation, 후속연구 및 보완 과제

 

치과 전문의 진료 수요량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를 둘러 싼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체 치과의료 수요 중 전문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의 문제이다.


의과의 경우, 김일순 교수(1977)가 강화시범사업에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진료는 전체 의료수요 중 급성질환자의 1.2%, 만성질환자의 8.2%"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에 비해 치과 의료는 단일 장기 내부의 복합적인 질병원인과 만성적 질병과정, 각 상병에 대한 처치 방법의 상호연관성이라는 특성들로 인해 1차 진료의 비율이 대부분이라고 보여진다.

현행 치과의료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이유로 진료의뢰행위가 왜곡되어 있어서, 치과의원에서의 환자의뢰율을 그대로 의료전달체계상 전문진료필요율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00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치과의원에서 병원급 이상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비율은 전체 치과의사 진료의 2.1%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외국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제도는 미국을 제외하면 대개 1990년대 이후 대두되어 갓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치과의료의 역사가 긴 만큼 오랜 세월 동안 필요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자격 등이 만들어져서 상이한 치과의료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안)에는 10개의 전문과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각각의 수요와 공급방식, 현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거나 준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치과의사전문의 수요는 전문진료의 필요성에 따라 주장되기도 하지만, 의료에서의 공급자 유인수요 등과 같이 치과의사 전문의의 공급에 따라 전문적 치과진료 수요 역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개별 국민의 진료 필요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료비의 상승이라는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치과의사전문의의 비율을 소수로 할 것인가, 다수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치과의사전문의가 갖추어야 할 자격, 치과의사전문의 교육 등에 관한 견해의 차이와 함께, 주장하는 측의 치과계 내의 위치와 치과의료시장을 보는 관점에 따라 치열하게 부딪쳐 왔다.

치과전문의 진료 공급 방법

둘째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진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전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치과의료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할 때, 의료보험 요양급여체계와의 관련이 우선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행위를 주요한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과목별 진료행위 분류 및 전문과목 내에서의 직무난이도 분류는 진료수가라는 혼란변수로 인하여 상당히 왜곡되어 진행되었던 경험이 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마치 의사의 신상과 경력에 대한 자유로운 광고와 환자의 주관적 정보에 의한 의료인 선택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의료시장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개업 및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은 구강진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상호 배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표현되게 되었다.

▲ 그림1) 치과의사 전문의와 관련된 제 논점의 발생 지점
의과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전문의들이 무분별하게 개업을 하여 부적절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보고, 극복하고자 하면서도 치과에 걸맞는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미 각 분과학회에서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치과의사들에게 인정의를 부여하고, 공공연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2008년까지 한시조항으로 되어 있는 '1차 진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이다.

수련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셋째는 치과의사전문의를 어떤 기관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련기관 자격인정 등에 관한 기준은 개설 전문과목 수, 각 과목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규정, 유니트 체어에 관한 기준 등 시설(구조)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는 수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련교육프로그램이나 수련기관의 환자진료의 성과 평가 혹은 수련병원의 신임도 등 중요한 기준이 빠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의 시험 관리와 자격의 부여, 자격갱신 제도 등을 담당할 주체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면허관리는 중앙정부의 주무기관에서, 자격 및 갱신관리 등은 지방정부의 주무부처나 전문가 단체인 협회, 분과학회 등에 위임하거나, 제3의 기관을 별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치과의사협회, 각 분과학회, 학생 및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집단과 각각의 내부에 또 여러 목소리가 대립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 할 이론적 근거나 사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현재 전국 26개 인턴 수련기관에서 졸업생의 35% 수준인 293명이 관행대로 인턴수련을 받다가 7명이 중도탈락, 10월 현재 286명의 인턴이 수련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인턴 정원을 졸업생의 32% 선으로 선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지만, 새로 인턴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병원의 수, 시설, 규모 등을 볼 때 현재의 수련기관지정기준으로는 탈락시킬 마땅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형 치과대학병원들의 대폭적인 인턴정원 축소가 동반되지 않는 한, 2005년 인턴선발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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