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인·알선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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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인·알선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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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포함…혈액관리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치과의사전문의 1차기관 표방금지 5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여야 대치국면을 낳았던 85개 법안과 법사위 계류 5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켰다.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 중 보건복지가족위 상정 안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혈액관리법 개정안 3개 였으며, 별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올해부터 유인·알선 행위 금지라는 족쇄가 풀림에 따라 향후 의료질서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인·알선 허용은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치과계 등 보건의료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이렇듯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FTA 비준, 언론관계 개악법, 사회개악법 등 소위 ‘과거회귀 MB악법’들이 유인·알선 허용을 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논란이 많은 법안임에도 더 큰 사안 때문에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그머니 통과됐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 합의로 대치국면이 해소되고 내일(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에서는 어떠한 계류법안들이 상정돼 논의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과계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한차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바 있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들에게 의무화돼 있는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1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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