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용카드 등 공제와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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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용카드 등 공제와 의료비공제
  • 송철수
  • 승인 2004.10.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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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직업에 따라 분류해 보면 크게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병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다. 영수증을 가져가도 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비용처리도 소득공제도 안 된다. 차라리 수가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카드로 결제하려 한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있은 재경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12월부터는 양상이 조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할 경우 중복공제를 배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가 어떤 것이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비의 소득공제란?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범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비용처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인 의료비의 공제범위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의료비는 공제 가능)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을 의료비공제로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2. 공제대상의료비의 범위
가. 공제되는 의료비
1) 의료기관(한방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2)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의 구입비용
3)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집용
4) 시력보정용 안경(50만원 한도) 등 또는 보청기 구입비용
5) 보철, 의치(틀니)비용
6)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비, 출산관련비용,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교정시술비, 스케일링비용
7)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

나.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1)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
2) 미용?성형수술비?건강증진 약품구입비
3) 한의원 보약을 구입비

3. 의료비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2.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는 포함되지만, 무기명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되며,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포함된다.

3. 공제되지 않는 사용액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공제하지 않는다.
가.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
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다.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마.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바.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 리스료


현재 소득공제로 근로자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수가가 1백만원인 치료를 받고 이를 카드로 결제 할 때 금액으로 얼마나 절세가 가능 할까? 다른 공제 조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카드공제에 따른 절세액이 대략 4천원 선이고, 의료비 공제에 따른 절세액이 대략 2만4천원 선이다. 이마저도 해당 사용금액이 공제범위에 해당 할 때 가능한 금액이다. 병원에서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슷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의료비공제 관련 증빙서류
재정경제부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의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10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연말 소득공제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었던 진료비영수증 문제를 정리했다.

1. 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발급 신설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역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되는 「진료비납입확인서」에는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별 진료비총액?보험자부담액?환자부담총액 및 소득공제 대상액과 요양기관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올해부터는「진료비납입확인서」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
환자가 지출한 진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간이영수증 등에 환자이름, 질환명, 수납금액, 의사서명날인 등을 기재)으로 발급되고 있는 영수증은 추가 사용이 불가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규정서식에 의한 영수증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자료로 인정받게 된다.

3. 영수증서식 통합 및 전자서식사용도 가능
현행 영수증서식이 입원, 외래, DRG의 3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이를 1종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영수증서식의 항목란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필수항목은 반드시 기재하되, 선택 항목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영수증종류별로 전자서식 영수증도 신설하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참고로 "신용카드 등"이라 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한다.

1.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그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소득공제가 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확대되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이 조정(10%→15%)되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이미 자영업자의 수입신고 금액 중 현금매출비중이 일정규모이상으로 현금영주증제를 시행해도 전체적인 과표 양성화에는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소득공제 요소만 추가 발생한다는 판단과, 2002년의 근로자중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비율이 47.3%에 이르는 등 근로자 과세자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해 "월급쟁이" 면세자 비율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이다.

2. 적용제외 대상에 다음을 추가
과표 양성화 효과가 없거나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법 §126의2 - '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가.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나.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용역 구입비용

여기에 눈여겨 볼 내용이 있다. 과거 2001년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중복공제가 안되던 것이, 이후 정부의 카드 경기부양책으로 중복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용이 급증했는데, 올 12월부터는 다시 과거와 같이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결 론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올 12월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다 해도 근로소득자는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소득공제용「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제의 추가 시행으로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보다는, 적극적인 상담으로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송철수(세무컨설탄트. ING생명 FC. 017-768-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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