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철저한 법집행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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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철저한 법집행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
  • 편집국
  • 승인 200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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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

성매매방지법이 9월 23일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난 10월 25일 월요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준비위원회는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통해 변화순 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며, 이것은 법의 시행과정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으로써 전사회적 인권의식 수준을 높인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에 언론의 왜곡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실제로 성매매현장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알선 업주들의 목소리들만 여과 없이 방송됨으로써 성매매여성들의 현장이 아니라 업주들의 현장이 실제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현장지원 활동과정에서 알선업자 및 주변 상인들로 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탈성매매 후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극도의 공포와 불안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알선업주 단속을 주문하였다. 또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서 지키기' 식의 단속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봉협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167명의 여성이 지원시설에 입소했다”면서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점들을 보완해 입소여성 위주의 서비스지원 체계를 비 입소여성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 가능여부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80여명 규모의 신규상담원을 양성해 배치하고, 현장 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9월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언론의 보도에 대해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법안의 제정의 배경인 성매매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았다”면서 “이들은 미국의 금주법과 성매매특별법을 병행시켜 비교하며, 결국 특별법도 금주법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언론의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특별단속을 담당하였던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그동안의 단속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1회적으로 성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여져서 알선업주가 화대를 착취하고 성산업을 부풀리는 알선 착취 고리를 키우는 그 근원이 된다는 점을 단속을 통해서 매건 느끼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전사회적 인권범죄 감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찰청 단속 결과를 통해 밝혀진 자료로서 성매매여성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출근전 머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여름에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몇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벌금 항목'이라는 표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매매와 관련되어 개설된 117번을 통해 성매매구조 지원 뿐만 아니라 경찰의 비리, 유착범죄, 내부자 고발등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경찰청 단속 결과를 통해 밝혀진 자료로 성매매여성들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출근전 머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여름에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몇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벌금 항목'이라는 표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매매와 관련되어 개설된 117번을 통해 성매매 구조 지원뿐만 아니라 경찰의 비리, 유착범죄, 내부자 고발등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 발제와 토론으로 참석한 10여명의 발표자들은 사회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생계를 끊는 것인 양 잘못 알려지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이것이 인권을 유린하는 알선범죄자들을 처벌하기위한 법이라는 정확한 대 사회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과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직 탈성매매하지 않더라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구조와 지원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연합 <kwau@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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