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권리를 ‘자격’으로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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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권리를 ‘자격’으로 취급하나?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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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촉구 성명’ 요청…약 값 때문에 생명 짓밟힐 순 없어

 

에이즈 환자 치료제 푸제온이 환자들에게 공급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23일 시민사회단체가 식약청에 ‘강제실시청구’를 등록한데 이어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푸제온 약값 5000원의 차이가 아니라 누구나 치료받고 건강할 권리를 자격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이라며 “글리벡, 푸제온, 스프라이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두고 돈으로 저울질 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살 수 있는데 죽음으로 몰고가는 제약회사와 한국정부는 살인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2001년 기적의 약이라 불리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경우에도 비싼 약값 때문에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노바티스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글리벡을 월 300~750만 원에 공급하기도 했다는 소식 이후 환자들은 약값인하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1년 반이 넘도록 요구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약 값을 결정하고 강제실시를 불허했으며, 이 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만들어 FTA협상에서 특허권을 강화해 주고, 그로인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약제비적정화방으로 약제비를 통제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히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과 생명권박탈이라는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해 강력한 공동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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