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 10%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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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10%가 '적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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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인력수급 연구 책자 나와

복지부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이 발주한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 등에 관한 연구'(이하 연구) 용역 결과 책자가 나왔다.

서울대 치과대학이 진행한 이 연구에는 김명기 교수를 책임자로 신호성과 홍수연, 양승욱, 류재인 연구원이 참가했다.

연구에서는 "계량적 방법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 외국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조사·분석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연구 결과 10% 정도가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인 '소수 전문의제'를 가능한 존중하고자 했다"며 5개 염두사항을 전제로 10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들은 아래와 같다.

1. 전체 치과의사 수 대비 치과의사전문의 책정 비율의 목표치를 10%로 한다.

2. 일반치과의(General Dental Practitioner)를 신설하며 이는 전문과목 수련 이전에 이수하도록 한다. 이들의 정원은 수련기관이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경영 및 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3. 전문의 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 되어야 하며, 선발시험으로 가는 경우, 수련기관 교육의 질에 대한 원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현행 수련의 정원 졸업생의 약 35%에서 매년 일정 비율로 줄여서 일정 연도에서 수련의 정원을 동결하며 목표연도에 적정 전문의 수 10%에 도달하도록 한다.

5. 수련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며 평가가 용이한 지정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6. 수련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신임은 물론 전문의제도의 시스템 지원기능과 일차의사양성과정(GPT)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7. 치과의사전문의의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해 인구 대비 치과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수련기관을 우선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8. 전문과목별 수련의 정원의 배분은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임상적 기술과 지식내용의 크기 보다는 수련 내용의 전문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9. 대한치과의사협회 시행위원회의 합의사항으로 일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1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제안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피드-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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