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알선 허용 다음 차롄 ‘의료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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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 허용 다음 차롄 ‘의료채권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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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4대보험 부가징수일원화 등도

최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핵심조항인 ‘의료채권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인 신영전 교수는 “의료채권법은 대형병원들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전단계로 의료민영화의 핵심조항”이라며 “통과될 경우 1차의료와 중소병원, 대형병원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이 용이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신 교수는 “이럴 경우 고용불안정이 심화돼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저하, 진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2월 중반까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121개 중점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중점법안에 ‘의료채권법’은 일단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부수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사회보험징수 통합 관련법안을 사회개혁 법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채권법 이외에도 ‘사회보험징수 통합’과 ‘국립중앙의료원 설럽’ 관련 법률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업무통합은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 초래’를 이유로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복지부에서 “준비기간을 감안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와 환경노동위에 6개의 관련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

그러나 현재 지사가 건보공단은 178개, 연금공단 91개, 근로복지공단 55개에 이르러 이를 어떻게 통폐합 하느냐에서부터 과정에서 필히 뒤따를 구조조정과 노조의 반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제정안의 경우도 현재의 국립의료원을 ’경영 효율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 특수법인화 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정점인 국립의료원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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