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 산정 검토
상태바
비급여 의료행위에 상대가치점수 산정 검토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1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100/100 본인부담으로 급여확대

 

복지부가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100/100 본인부담 형식으로 상대가치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비급여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비급여 의료보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공급자의 임의 가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의 비급여 행위중에서 특히 발생빈도가 높거나 보험급여 원리에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되, 이를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의 현기용 보험이사는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려면 먼저 법개정과 현 급여수가의 현실화가 전제되어 한다”면서 “현재의 조건 속에서는 일부 연구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산정은 가능하겠지만,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