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민영화 정책 시험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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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료민영화 정책 시험대 ‘안 돼’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2.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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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성 관점에서 지켜내야 할 의료가 돈벌이 수단이라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0일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성 관점에서 지켜내야 할 의료가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외국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이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독소조항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해 싼 값에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으며,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는 의료기관간 과다 경쟁 촉진 및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의료비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비록 지금은 이러한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을 그대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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