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3대 악법, ‘의료 양극화 초래’
상태바
의료민영화 3대 악법, ‘의료 양극화 초래’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2.20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채권법·경제특구법·제주 특별법…반대 성명서 발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경제특구법)이 곧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기도 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노조)은 의료민영화 3대 악법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20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료채권법 제안이유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의료채권 발행이라는 형식의 문제도 있지만, 수 백 조원대의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합법적으로 드나들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보건노조의 입장.

또한 채권자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중소병원 등에게 수익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도산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 될 전망이다. 

보건노조는 “이와 같은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해 외화 수입을 높이자는 취지의 제주도 경제특구 의료민영화에 대해 “제주도와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한 의료민영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이 뒤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 30분 떨어져 있는 지역의 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리행위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보건의료 노조 4만 조합원은 “정부는 경제특구의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로 연결된다는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