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실정 맞는 ‘존엄사법 제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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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정 맞는 ‘존엄사법 제정’ 어떻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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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서 존엄사법 제정 입법공청회

최근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달 12일 제출한 입법청원서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 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실련 주관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 의대 허대석 교수의 좌장으로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한국의료윤리학회 손명세 회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정책위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홍양희 회장,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 가톨릭대 이동익 생명대학원장, 홍익대 법과대학 이인영 교수,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집착적 의료행위로 인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윤리지침을 통해 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법제화의 미비로 실행과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동안 논쟁적 수준에 머물러 왔던 존엄사를 우리사회 인식과 수준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 참가문의는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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