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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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 열린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3.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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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12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개최…보건의료 환경 변화 대처 가능토록 입법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박래준 이하 의기총)는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됬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료비 절감, 양질의 의료혜택, 의료 접근성 편리 및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능동적인 보건의료 환경의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기총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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